공장주 구속. /사진=뉴시스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장 숙소에 데려다 놓고 15년간 임금을 착취하면서 교통사고 보험금과 장애연금까지 가로챈 모 기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비닐 쇼핑백 제조 업체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1999년 연고가 없는 B씨(51·지적장애 3급)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데려와 단칸방에 홀로 거주하게 하고 15년간 공장에서 근무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금, 휴업급여, 장애연금, 임금 등 1억50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를 법원에 취적 신청한 이후 1999년 7월 호적 허가를 받아내고 2008년 3월에는 지적장애인 3급으로 등록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B씨를 공장 화물차 기사와 함께 다니면서 물품 하역 작업과 납품, 청소, 잡일 등을 하도록 시켰지만 지난 15년간 근무한 1억1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화물차에 탑승해 납품을 하러 가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지급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 장애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모두 6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6700만원 가운데 2700만원 상당을 B씨의 치료비로 썼지만 B씨는 팔을 절단해야 했고 결국 장애 6급판정을 받게 됐다.

A씨는 "1999년 당시 지인인 공장장이 B씨를 데려가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금껏 데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가 생활했던 숙소는 A씨의 주거지와 20km 정도 떨어진 공장 1층 조립식 단칸방이었고 치아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아 이가 모두 빠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달했다.

경찰은 B씨의 가족과 연고지를 확인하기 위해 DNA와 지문 감식을 진행했고, 가족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기존에 다른 호적이 등록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애인 고용 업체에서 비슷한 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