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35)의 아내 정모 씨(32)가 4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선 기자

경기도 용인 친모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인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내 정모(32·여)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친모 일가족을 잇따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 김모(35)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의해 현지에서 구금 중인 남편 김씨는 지난달 21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異父) 동생(14)을 살해하고 이어 같은 날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정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달 23일 아이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김씨는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히고, 정씨는 1일 자진귀국했다.

정씨는 경찰에 붙잡혀 줄곧 "남편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범행 후 정씨에게 "두 마리 죽였다. 한 마리 남았다"고 말한 증거 등을 확보해 두명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