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올해 달라진 세금감면 혜택을 꼼꼼히 따져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자.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배우자가 게약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조회 순서
국세청은 지난 7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는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앞 단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는 앞단계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줘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