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사진=뉴시스
병무청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후 조현병 연기로 정신 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씨(31)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1월7일 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지만, 2011년 10월11일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흉내내며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접수했고, 2012년 4월5일 신체등위 5급 판정으로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진단 당시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 차 영업사원 등으로 재직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와 이를 의심한 병원 측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을 당시 지인들 중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일반인과 비슷한 정상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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