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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BMW·포르쉐 등 독일 프리미엄브랜드 3사가 제품 인증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적발돼 정부는 9일 행정처분과 함께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고 차를 판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인증으로 국내에 판매한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시설과 다르게 기재했고 일부는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품의 임의변경도 적발됐다. BMW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벤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수입·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벤츠·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를 발견했고 환경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
이에 서울세관은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상세내역을 지난 8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해당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차종은 판매가 정지되며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BMW는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콜 명령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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