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식 동국대학교 총장. /사진=뉴시스
대학원생 행정조교에게 4대보험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혐의로 동국대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동국대 대학원생들은 지난해 말 학교 측이 근로자인 학생 조교들에게 퇴직금과 4대보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한 총장을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학내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학생 조교도 학교 측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교원들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러 대학이 동국대와 같은 상황이지만 학생 조교들이 대학을 고발해 총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대 측은 고발 사건 이후로 행정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