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2000㎡ 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 1000㎡이상의 예식장·종합병원 등은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낮춰, 남녀 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분리설치 의무를 두도록 했다.
또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를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한ㄷ.
다만 기존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향후 연간 1200여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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