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개혁위는 지난 3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됐다. 하지만 법적 지위나 구성 방법,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혁위는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해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인 현행 '경찰법'을 개정해 독립된 장에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를 담을 것을 권고했다.
경찰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 방법에 준해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결정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데 경찰공무원 출신의 인사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경찰(해경 포함)·검찰·국정원 등에 재직했던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사회적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혁위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권, 정책 결정권, 개선·시정 요구권,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권, 이행담보장치 마련, 규칙 제정권 등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는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더불어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승진 인사에 있어서는 총경 이상, 보직 인사에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치 요구권을 갖는다. 실제 집행은 사안에 따라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만 또는 내부 감사·감찰부서에서 수행한다.
개혁위는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및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권한이 강화된 경찰위원회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출석해 보고·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취지를 공감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 과제라는 인식 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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