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씨(35)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딸의 이름이 나오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검찰이 딸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여기서 보고 싶지 않다. 벌을 제가 다 받고···"라고 말하다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죄를) 꼭 갚고 싶다. 형을 좀 줄여주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 피해달라.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지인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통화하고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쫓기는 중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차량을 태워준 사실은 맞다"고 주장했다.


북부지법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이씨와 A씨, 또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이양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