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맨 오른쪽)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모습./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가수 장윤정의 ‘어머나’ 등 히트곡을 작곡한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윤회장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회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협회 사무실 인근에서 직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양 손목을 비틀어 인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윤회장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모욕 혐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협회 일부 직원들은 윤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부당한 인사명령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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