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자료사진=뉴스1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두고 국회 환노위가 28일 재논의에 나선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에도 근로시간 단축안을 두고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소위에서는 그동안 여야가 맞섰던 기업 규모별 단계별 유예기간 설정에는 합의를 이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이상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에는 각각 2년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안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각각 1년, 3년, 5년 등 더 긴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합의 끝에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18년 7월1일부터, 그 이후로는 1년6개월씩 폭을 둬서 2021년 7월1일에 전면 시행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1년 간격과 한국당의 2년 간격의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을 때 기업이 휴일 근로수당만 지급할지, 연장근로수당까지 함께 지급할지를 두고 민주당은 통상임금의 200%, 한국당은 현행처럼 150%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