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으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낸다.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또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돼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
운전자들은 과실비율과 관련해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운전 중 휴대전화·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다양한 사고 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 등 5가지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사고 장소, 차량의 진행 행태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한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수정 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가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은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의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운전 중 한 눈 팔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도 동일한 가중 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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