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희망연대본부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야 정당,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 등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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