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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인 15~1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날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 모든 차량에게 적용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 카드를 넣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다만 일반차로의 경우 반드시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구간은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 곳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구간은 대구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울산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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