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전 고엽제전우회장.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고엽제 전우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3~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사기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따르면 전날 이형규(68)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기록도 모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70) 사무총장 등 다른 관계자 역시 혐의를 시인했다.
반면 고엽제전우회를 통해 이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함모(60)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부정청탁 대가로 이 회장에 대한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LH로부터 경기 성남 소재 위례신도시, 오산 세교 지구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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