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상한이 50만원 인상된다.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는 기간이 최대 10일로 늘어나며 정부 지원도 신설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 다른 한명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고 부른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은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을 첫째 자녀 역시 200만원으로 올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이 낮고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한 기업문화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았다"며 "아빠 육아휴직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최대 2배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 무급 2일로 최대 5일이다. 정부는 이를 유급 10일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기에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하는 것도 추진한다. 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이다. 임금지원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린다. 임금지원 상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월 20만원인 중소기업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대체인력지원 인수인계기간 기준은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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