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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발 빠른 신고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자살로 이어지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성적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상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나 알몸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취득해 협박·강요하는 범죄도 늘었다.

검찰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의 노출사진·영상 등이 저장 기기를 몰수해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

몸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 유포를 협박해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해 각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는 강요나 협박, 유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아동복지법위반)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 채팅을 통한 노출사진 전송, 상대방이 권하는 앱 설치, 노출 사진·영상 저장 등에 주의해 몸캠 범죄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