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 /사진=뉴스1 DB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8)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 선고됐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로비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대출금·신탁자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70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2년이 감형됐다.
부산 엘시티 건설 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대법원은 “엘시티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회사의 자금도 거액을 횡령했다”며 “다만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검찰이 기소한 범행 규모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확정했다.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이 확정됐다.
반면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허 전 시장의 경우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측근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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