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차 민방위의 날 훈련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12일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됐다. 
민방위 훈련(교육)이란 전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만 나이 기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1~4년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 훈련 무단 불참 시에는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민방위훈련 조회와 관련해서는 국가재난안전포털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페이지에 들어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지역별 훈련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