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성추행 남편 구속 청원 답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미 답변이 끝난 청와대 청원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다”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23일 현재 재답변 요구 청원에 5만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12일 한 청원인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불만을 제기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33만여명 동의를 얻어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 청원에 청와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재답변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국민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 내로 끝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왜 청원이 올라왔는지 ‘인지’해줬으면 좋겠다”며 무죄추정근거 원칙을 나열했다.


이어 무고죄에 대한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원인은 앞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의 사례처럼 아직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지지나 비판정도는 할 수 있다”며 “삼권분립은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이지 잘못된 것을 방관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다시 청와대에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문제를 해결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