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략회의에서 서민들과 직접 연관된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안과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등이 소개됐다.
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자들과 손 잡고'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토론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박효순 '빽다방' 노원역 우리은행점 점주, 문 대통령, 이갑수 이마트 사장,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제공) 2018.11.9/뉴스1(서울=뉴스1) / photo@news1.kr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앞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워회는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와 점주(박효순)가 함께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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