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코인법률방 시즌2' 캡쳐
KBS 프로그램 '코인법률방 시즌2'를 통해 BJ인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방송을 타 화제다. 
최근 방영된 '코인법률방 시즌2'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연해 딸인 A씨가 아프리카 BJ로 활동한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유사강간(강압으로 입속, 항문 등에 성기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사연을 상담해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은 두달 조금 넘게 사귄 남자친구에게 만난지 15일도 안되서 지압 훌라후프, 스팀 다리미 등을 이용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내 딸이 니 같은 새끼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걱정 마라. 내 딸 그리 안 키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편 코인법률방에서 BJ의 유사강간을 언급하면서 해당 범죄가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으로 규정돼 처벌됐는데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성적 수치심이 크다고 여겨 2012년 12월 따로 신설돼 강간죄와 비슷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사강간죄와 강간죄 모두 벌금형이 따로 없어 중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