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에어필립'이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심사에서 탈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에어필립 등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 4, 화물 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사업자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인 엄일석 전 대표이사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인 점이 면허 신청 탈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 모회사인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일부 노선중단,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에어필립은 지난해 6월 30일 광주와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첫 운항을 시작했고, 항공업계 최초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 저비용항공사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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