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 2019–17 호)을 통해 가맹거래조사팀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게 된다.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프랜차이즈 관련분야로 ▲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성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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