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진행해 온 '먹는 지하수' 점검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2일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학교·요양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음용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중지와 시설개선 등 지하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도내 교육·복지시설의 절반 이상인 1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지하수법’에 명시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수질 개선 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