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판매 제품 등 46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홈쇼핑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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