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점 모집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의무제공 해야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본부의 부풀린 예상매출액 제공을 제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수경기 둔화로 자영업자가 수가 증가하는 요즘, 가맹본부들은 이러한 자영업자 대상으로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0無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뒷면에 중요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실정을 가맹희망자는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다.
상권조사를 통한 본사의 예상매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하기 위해선 프랜차이즈에 시스템과 상권분석 조사의 정확한 TOOL을 이해해야 한다.
상권조사를 통한 본사의 예상매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하기 위해선 프랜차이즈에 시스템과 상권분석 조사의 정확한 TOOL을 이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교육 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상매출 의무제공’, ‘허위과장 광고’. 가맹점과 분쟁’, ‘징벌적 손해배상’, ‘차액가맹금’ 등 강화된 가맹사업법 내용과 각종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전문가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오는 8월31일(토)부터 종로 맥세스컨설팅(맥세스FC경영학원)에서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은 입지 상권조사와 현장실습,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작성 등 팀워크를 통한 협력과 공유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도 소개된다.
‘핵심 인재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사 시스템 안정화’와 ‘매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과정중으로 업계에서 정평이 나있다. 31일(토) 첫날은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내용이 소개된다.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맥세스 홈페이지 참조.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