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소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가 말한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법률과 관련해서는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태, 혹은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등의 상황을 일컫는다.

한편 정 교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총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지난 21을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