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0년 새해부터 그동안 주요 노동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보다 세심한 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내년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도소매 서비스업 등 영세업종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노동권익 향상 3대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되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재위탁도 추진된다. 고양시는 이런 사업을 바탕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노동존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그동안 소외계층이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 추진한 고양형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시급 9990원으로 중앙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00원 많다.

고양시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고용, 용역계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2012년부터 운영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상담, 공정근로교육, 공동주택 노동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력했다.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 및 민간 대표, 지자체·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해 고용 및 노사협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지역협의체다.

이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도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익강화와 노동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노동관련 법률지원, 노동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노동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동정책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