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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분양가상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속보)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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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