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7개사, 코스닥 33개사 등 총 40개사로 전년(코스피 4개사, 코스닥 28개사 등 총 32개사)보다 8개사(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코스피·코스닥 시장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시장조치 현황'을 1일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7개사는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인 유양디앤유·지코·폴루스바이오팜·컨버즈·하이골드8호 등 5개사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인 신한·웅진에너지 등 2개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2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사유 별로는 감사의견 한정(범위제한)은 코나아이, 디에스티 2곳이다. 

범위제한과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코오롱티슈진, 포티스, 코너스톤네트웍스, 에스엔텍비엠, 에이치엔티, 에이프런티어, 이매진아시아, 스타모빌리티, 피앤텔, 에스마크, EMW, 에스에프씨, 샘코, 하이소닉, 에이아이비트, 크로바하이텍, 더블유에프엠, 미래SCI, 한국코퍼레이션, 지스마트글로벌, 이에스에이, 팍스넷, 아리온, 에스제이케이, 제낙스, 바이오빌, 이엘케이, KD, 럭슬이다.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피앤텔 등 10개사의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차기 감사의견 제출 시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당해사업연도 재감사로 감사의견 변경도 가능하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의 경우 다음달 9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키위미디어그룹에 대해 자본전액 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및 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2개사, 코스닥 28개사 등 30개사로 전년(코스피 3개사, 코스닥 34개사 등 37개사)보다 7개사(23.3%) 줄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통상 일정기간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본잠식 50%이상인 청호컴넷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흥아해운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픽셀플러스 등 28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또한 코스피 시장에서 기존 관리종목 9개사 중 동부제철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서,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50%이상 해소로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스브이 등 14개사가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