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은 ▲로열티 면제·인하 ▲필수물품 공급가격 인하 ▲재난지역·확진자 피해 가맹점 매출감소 보전 ▲광고·판촉비 가맹점 분담률 감소 ▲현금·임대료 지원 등 ‘코로나 19’ 발병 이후 가맹점 지원에 나선 가맹본부들에게 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배포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했다.(사진 = 공정거래조정원)
특히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정책자금 이용시 0.2~0.6%의 추가 금리·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가맹본부들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협회는 코로나 19 위기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이 확인증을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 과정을 안내 및 지도하고 신청 서류를 일괄 취합, 지난 6일 접수를 개시한 공정거래조정원에 90개 회원사의 서류를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확산을 위해 공정위·조정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확인증 신청 관련 상담 업무는 꾸준히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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