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재난기본소득 ‘불법 할인(깡)’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 모두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재난기본소득 ‘불법 할인(깡)’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 모두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미스터리쇼퍼 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까지 동원해 불법 할인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 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 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스터리쇼핑 기법’을 활용해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내겠다”며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