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달 10일경 두끼의 전 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사인 A사가 두끼 본사인 주식회사 다른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A사의 신청 내용은 ‘계약해지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부당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액 35억57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게 골자다.
/ 두끼 홈페이지 캡쳐
관련보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두끼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여러갈등속에서 두끼는 신청인 A사에게 ‘사전 서면동의 없이 C사와 D사를 설립·투자해 가맹사업을 진행한 점과 계약상 권리·의무를 C사와 D사에 양도한 점, 제3자인 C사와 D사에 영업비밀 등을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청인 A사의 최 대표는 “계약 승계에 대한 사전 양해와 사후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며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본사가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태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 손해를 봤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두끼 측이 상사중재원에 “A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았고, 최 대표와 관련 사업을 신규 법인이 이어갈 것이란 합의도, 약정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 중 C사와 D사의 상호 등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없고 물류통관회사인줄 알았으며, 계약 상대자로서 권한을 행사했는지 몰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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