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포공항 출국장에 제주행 여행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제주에서 광주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친구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적발된 20대 여성이 이틀 전 광주공항에서는 아무런 제지 없이 탑승 수속 절차를 밟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4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광주로 향하는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친구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러나 A씨는 대조 결과 신분증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13일 항공편을 이용해 광주에서 제주에 도착한 A씨는 광주공항에서 똑같은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공항에서 신분증이 필요 없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여행 계획을 취소한 친구의 항공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 탑승 전 항공사 관계자들의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친구가 제주 여행 계획을 취소하자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했고, 광주공항의 보안검색대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통과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광주공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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