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MBC 기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해명했지만 직장에서 해고됐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MBC 기자 A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 과정 중 A씨가 지난 2월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 형식으로 보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포털 클라우드(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MBC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결국 취업 규칙 위반을 근거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조사를 통해 박사방 가입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는 "70여만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MB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한 박사방 유료회원 9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박사방 무료회원 305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성 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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