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수수료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화생명 여의도 본사./사진=뉴스1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체계가 2021년 완전히 바뀐다.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 룰'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수수료체계 개편에 나섰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체(생보사)들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 개정 내용을 25일 통지했다. 선지급형과 완전분급형 비율 조정 등 2~3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선지급 형태는 초년도 12회차 수수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완전분급형 비율 조정은 초년도 12회차 수수료를 일정 기간 및 비율에 따라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악한 GA의 경우 수수료가 적더라도 선지급 유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자금력이 강한 곳은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완전분급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 2차년도 이후 수수료 지급 부분과 회차별 유지율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차이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시책을 없애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상품마다 수수료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 대다수가 큰 틀의 초년도 수수료 지급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테이블을 만들거나 세부 내용까지 통지한 곳은 몇 곳 없는 수준이다. 제시한 수수료 지급률마저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타입을 GA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향후 개별적으로 의견 조율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GA 교육·설계매니저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수수료에 몇 퍼센트(%) 포함시킬지를 두고 보험사와 GA간 의견이 엇갈려 주요 협상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실무자들이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고민을 토로해 그동안 몇몇 의견을 주고받긴 했지만 그동안 협상이라고 할 만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확정했다고 해서 통지를 받은 내용이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등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같은 경우 각각 GA들이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아직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