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원회가 18일 재소집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임박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7일 사퇴했지만 추천위는 회의를 진행하고 공수처장 추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지난 16일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금요일에 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소집 관련 요청은 없었지만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장 유력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위원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

이날 열리는 추천위 회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발목잡는 국민의힘… "추천위원 7명 채워야"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에서 사퇴했다. /사진=뉴스1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이 사퇴했으므로 재추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법 6조에 '추천위원은 7명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 반드시 응해야 한다"며 "(후보 추천위원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위원 추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사퇴, 법적대응은 일단 링(추천위) 안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게 우선"이라며 "만약 안 된다면 야당 비토권이 박탈된 결과이니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6명의 위원으로 추천위가 열리는 것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야당 측의 주장은 초기 추천위 구성 당시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것.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결정짓는 18일 공수처 추천위 회의도 예정대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러 판례나 법제처 법령 해석 등을 보더라도 결원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3분의2이상)를 적용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7명이 있어야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규정도 없지 않나"며 "재적 위원 결원과 관련한 규정은 앞선 해석대로 일반론화돼 있다. 법조인이라면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 공석이었음에도 결과를 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소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이 사퇴했음에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압축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날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