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만 차별 대우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사진=한국아트라스비엑스 CI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만 차별 대우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지급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용·산업용 배터리 업체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사로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로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다가 2008년 경부터 관공서 등의 비상발전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배터리도 함께 생산했다.


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차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그러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겐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아트라스비엑스는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해왔다. 반면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1개 수급사업자만이 납품했다.

공정위는 아트라스비엑스가 수급사업자 간 인상폭을 결정하며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통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아트라스비엑스는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만 차별 취급한 것이다.


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11월부터 2018년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