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에 “갑질 아파트·빌딩의 관리 규정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배달노동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배달노동자들이 단지 내 오토바이 이용을 금지하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게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일부 아파트와 빌딩에 대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지난 2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갑질 아파트 76곳과 갑질 빌딩 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갑질 아파트와 빌딩은 헬멧 착용금지, 아파트 정문에서 오토바이를 내린 후 걸어서 배달, 화물용 승강기 이용, 개인신상 기재 후 출입, 지하주차장으로 출입 등을 강요했다.
노조는 "배달의 편리함 뒤에는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 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배달원들이 있다"며 "인권위 차원에서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파트와 빌딩의 관리 규정과 인권 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갑질 아파트와 빌딩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해당 아파트와 빌딩에도 해결제안 및 촉구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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