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특별사업' 비용을 추가 편성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2021년 코로나19 특별사업'에는 ▲코로나19로 운영위기에 처한 영화관 및 배급사(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부과금 납부 영화관 대상)에 기획전 대관료 지원 ▲영화현장 스태프들을 위한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코로나19로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 실시 및 훈련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영진위는 이번 1차 사업공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극복, 중소영화관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특별기획전 지원(총 60억원)을 별도로 검토 중이다.
영화제작현장과 영화관의 안전한 제작환경 및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지원사업(10억원 내외)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영진위는 관련업계와 소통을 충분히 한 뒤 5월 중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영진위는 이번 1차 사업공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극복, 중소영화관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특별기획전 지원(총 60억원)을 별도로 검토 중이다.
영화제작현장과 영화관의 안전한 제작환경 및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지원사업(10억원 내외)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영진위는 관련업계와 소통을 충분히 한 뒤 5월 중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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