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수는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제강화,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폐업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0개의 브랜드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중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직권취소한 경우가 포함되며 직권취소의 사유는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
가맹본부의 사업중단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인 가맹점 측을 제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은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왔다.
자료: 2021 프랜차이즈 산업 통계 현황, 맥세스컨설팅/사)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폐업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중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직권취소한 경우가 포함되며 직권취소의 사유는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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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가맹점은 어떻게 될까?━
가맹본부의 사업중단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인 가맹점 측을 제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은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왔다.
관련 법령상 가맹점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가맹금 반환 요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정도에 불과하다.
가맹금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가맹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가맹금 반환이 성사되기까지는 가맹사업 중단의 부당성, 가맹본부의 지급 여력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게 되며, 또한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잔여 가맹계약 기간, 가맹본부의 귀책 정도 등에 따라 가맹금 반환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과련해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가맹본부 폐업으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맹 본부의 가맹금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가맹본부 설립시 보험가입을 의무화 또는 공제조합설립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개별 가맹점이 지속운영을 원할 경우 협력사를 통한 지속적 물류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계약 기간까지 운영 시스템 지원 방안 등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최근 법인 및 브랜드 폐업이후 대표이사가 제3자 명의로 편법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폐업시 대표이사 연대보증도 검토해야 할 필요도 제시됐다.
서 대표는 “가맹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인 만큼 반짝할만한 유행아이템이나 상담한 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가맹본부가 오래지속된만한 시스템과 직원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브랜드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이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과 '사단법인 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을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6,847개 브랜드 중 상위 5%,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를 4월에 발표하였다.
‘상위 5%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는 예비 가맹점주가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분석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단순 매출 비교가 아닌 정확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튼튼한 본사를 선별할 수 있는 가이드로서 홍보성 브랜드 선정과 달리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빅데이터로 선정한 상위 5%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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