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사진=뉴시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보석이 허가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급여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데 있어 공범으로서 합의나 인식이 없음에도 책임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