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조원대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 사진=호텔신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1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1550만주(0.26%)에 대해 서울서부지법과 공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한 주식은 전일 종가(7만2200원)기준 1조1191억원규모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28일 체결됐으며 공탁이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계약의 목적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라고 공시했다.


연부연납은 총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더해 5년 동안 나눠 내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외에도 최근 2100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이 사장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다른 유족들도 상속세 납무를 위해 각자 보유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400억원 수준이며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까지 합하면 규모가 총 12조원을 넘어선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을 활용해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냈고 앞으로 5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나눠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