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차주단위의 DSR 시행을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한다. 차주단위 DSR은 현재 은행권이 40%, 제2금융권이 60%로 각각 차등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을 60%에서 50%로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평균 DSR도 강화됐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업권의 규제비율을 강화키로 했다. 업권별 평균 DSR 규제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시중은행 40% ▲보험사 70% ▲상호금융 160% ▲카드사 60% ▲캐피탈사·저축은행 90% 등이다. 내년 1월부터는 해당 비율이 시중은행은 40%로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사와 카드사는 50%로 축소한다.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65%로, 상호금융은 110%로 각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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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내년 7월까지 조기 도입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에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 40%를 적용해왔다. 2단계는 오는 2022년 7월, 3단계는 오는 2023년 7월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도입시기가 앞당겨졌다. 2단계의 경우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 적용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DSR을 계산할 때에는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DSR 산정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7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만기(4.6년)를 감안해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부분에도 DSR 산출 시 만기를 10년으로 산정했지만 이를 평균만기(8.2년)인 8년으로 축소한다.
연 3% 신용대출을 1억원 보유한 경우 월 25만원의 이자와 함께 매달 119만원(1억원/84개월) 원리금 상환을 가정해 DSR을 계산한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5년으로 조정하면 월 이자 상환액은 변화가 없지만 매달 원금 상환액은 160만원(1억원/60개월)으로 증가한다. 상환 만기가 줄어들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의 DSR도 은행권처럼 40%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차주의 특성이나 담보의 성격을 보면 소득증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금융권과 2금융권의 DSR 규제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 2금융권의 DSR 규제 차이가 없으면 금융권 자체의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고 2금융권의 차주 역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 있어 10%포인트의 차이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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