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2일 공개한 외화보험 규제에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22일 공개한 외화(달러)보험 규제안에 대해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지고 불완전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큰 틀에서 지시했을 뿐 불완전판매를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외화보험의 무분별한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고령자의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함께 안내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규제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적 성격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6대 판매원칙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추가 적용한다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지만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게 다르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년 후 환율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최근 환차익만 지나치게 부풀려져 팔려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3046억원에 불과하던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불완전판매 민원도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한때 검토되던 가입 연령 제한이나 환차손 보상 등 초강력 규제는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환차손 보상은 가입한 고객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저보증 하는 규제로 보험사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다. 환차손 보상을 도입한다면 최저연금이나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는 변액보험처럼 외화보험도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 월납보험료 300달러를 내면 10만달러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조건이라면 환율이 내려가 원화 값이 높아지더라도 보험사가 월 납 최고보험료 30만원·최저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은 보증비용을 마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상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차손 보상하는 것을 보험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는데 이 내용이 빠져 규제안의 의미가 많이 약화됐다”며 “환차손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진행해왔거나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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