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 녹취록에서 본인이 언급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수사 사건 당시 검찰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앞두고 몇가지 가정적 질문을 검찰과 언론에 던진다"며 "2019년 8월 9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정 교수의 박사논문이 'Yuji' 수준이었음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의 석사논문이 김씨의 숙대 표절논문 수준이었음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의 각종 이력서가 김씨 이력서와 비슷했다면, 정 교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억원을 제공하는 전주 역할을 했다면, 정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의 처가가 김씨 친정 수준의 부동산 투기를 해 거액을 벌었다면, 마지막으로 정 교수가 오늘 방송되는 김씨의 발언과 비슷한 말을 기자에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모두 황당하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며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벌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법원은 김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씨와 지난해 7~12월 수차례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한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 일부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다. MBC는 16일 해당 방송을 예고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사안,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시나 일상적 대화 등에 대해선 방송 불가 결정을 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선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