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제공=마켓컬리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고용노동부(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마켓컬리 사건을 넘겼다.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 혐의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마켓컬리는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 3월 마켓컬리 법인 컬리와 최고경영자 김슬아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직접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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