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국내에 들어왔지만 검역증이 없어서 반송 위기에 놓였던 고양이가 12일 국내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공항에 계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고양이 '윤기'. /사진=반려묘 '윤기'의 묘주 장모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모지리in우크라이나' 캡처
12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인스타그램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 '윤기'가 다시 출국하지 않고 향후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뇌에 격려와 더불어 인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검역은 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병을 차단해 자연 생태, 동물의 건강, 인류 사회 안정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다. 동자연은 "검역의 엄격함은 때론 유연성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만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은 인도적인 관점을 둔 매우 용기 있고 과단성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 수입업에 예외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자연은 "이런 상황을 틈타 상업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 그대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는 항체가 형성되고 검역에 대처하는 모든 수의료적 조치를 받은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사진=반려묘 '윤기'의 묘주 장모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모지리in우크라이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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