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운영사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청장의 모습. /사진=뉴스1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운영사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청장은 "굉장히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 대표는 "경찰청과 사기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사기를) 감지한 후 안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응해도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손으로 써서 사진으로 보내는 등 사기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집단·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발견해도 신고 루트가 없다"며 "운영사가 신고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긴다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수만가지 사이버 사기 패턴을 경찰청과 공유하거나 사기 피해 발생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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